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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공장초기화'해 휴대폰 제출…"데이터 복구 실패"

14일 임의제출한 3대 중 1대…'황금폰'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法 21일 "증거인멸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9-03-22 23:21 송고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성관계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21일 구속된 가수 정준영(30)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3대의 휴대폰 중 1대가 초기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이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 중 1대가 공장초기화돼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 상태였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렇게 초기화된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실패했으며, 해당 휴대폰이 지난 2016년 정준영이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당시에 쓰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구속 상태인 정준영을 상대로 이 휴대폰을 공장초기화한 시점 및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정준영이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을 '증거인멸 우려'로 참작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6년에도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정준영은 당시에도 '휴대폰을 분실했다', '휴대폰이 고장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준영은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정씨의 휴대폰을 복원하던 사설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업체에 '복원불가 확인서'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증거인멸·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거짓 의견서를 제출한 정씨의 당시 변호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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