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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정준영, 불법 촬영 혐의 입건→구속(종합)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9-03-21 21:16 송고 | 2019-03-22 15:09 최종수정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촬영한 뒤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직접 유포했다. 이 사실이 이달 11일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정준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촬영 차 미국에 머무르던 정준영은 12일 급거 귀국했으며, 13일 소속사를 통해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문을 전한 뒤 연예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는 정준영과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정준영은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7일에는 비공개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 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아레나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오전에는 정준영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준영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적으로)다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라고 했다. 이후 낮 12시1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정준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후 약 8시간 만에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준영은 현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지만, 곧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breez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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