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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90세 노인에게 집 나가라는 건 생존권 위협"

변호인 "연희동 자택은 부인 명의…압류 안 돼"
검찰 "전두환 차명재산 해당…압류 가능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3-13 12:09 송고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이순자 씨. 2019.3.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이순자 씨. 2019.3.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추징금을 미납해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전두환 전 대통령(88) 측이 '자택은 내 재산이 아니다'라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택은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13일 열린 전씨의 재판 집행 이의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전씨 측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하지만 이 중 1050억원을 미납해 전씨의 연희동 자택이 압류처분 중인데, 전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전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희동 자택은 아내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전씨 측 변호인은 "해당 형사판결은 1980년 전씨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 발생한 비자금을 대상으로 한다"며 "하지만 연희동 자택의 취득은 1960년으로, 십수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기에 불법재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그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변호인은 압류된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해서도 "이미 집행된 추징금을 다시 집행하려는 2중 집행"이라며 검찰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사진제공=지지옥션©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사진제공=지지옥션© News1

반면 검찰은 연희동 자택과 대지 등은 모두 전씨의 차명재산이라 제3자 명의로 돼 있다고 해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씨가 전씨와 혼인해 연희동 사저와 대지를 취득할 당시 이씨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며 "반면 전씨는 당시 육사 졸업과 동시에 14년 동안 군 장교로 재직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 자택을 산 건 전씨라는 주장이다. 특히 검찰은 "장남인 전재국씨도 연희동 자택 전부가 아버지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별채에 대해서도 "현재 며느리가 소유한 것으로 돼 있는데, 굳이 시아버지가 사는 집의 별채를 구매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본채와 별채는 지하통로로 연결돼 하나의 집이기도 하다"고 밝히며 취득 당시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90세가 된 노인에게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생존권 위협"이라며 "차명재산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0분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와 의견에 대한 심리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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