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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피소' 김정훈 측 "임신중절 강요 없었다"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9-03-01 10:53 송고
 뉴스1 DB © News1 고아라 기자
 뉴스1 DB © News1 고아라 기자

남성듀오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임신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피소된 것과 관련 "A씨에게 임신중절 강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정훈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은 지난 2월28일 뉴스1에 "김정훈이 A씨에게 임신중절 강요는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소송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훈과 연인 관계라 주장하는 A씨(30)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 김정훈이 자신에게 내주기로 했다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A씨는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툼이 지속되던 중 김정훈이 집을 구해주겠다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고 알렸다. 

이같은 소식이 지난 2월26일 외부에 알려진 직후 김정훈 소속사 측은 본인에게 먼저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다음날과 28일 오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김정훈이 T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했던 사실도 함께 논란이 됐다.
이후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은 2월28일 오후 "정확한 소장 내용 확인을 위해 오늘에서야 공식 입장 표명을 하게 된 점 죄송하다"고 밝힌 뒤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 분에게 전달했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과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은 앞으로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반대로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끝으로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 분들과 '연애의 맛' 제작진, 그리고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김진아씨에게도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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