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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서 중요부위 드러내고 소란…50대 여성 '벌금 300만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2-12 17:4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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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에서 중요 부위를 드러낸채 드러누워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대전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행인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후 나중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순찰차에 올라타 드러누운채 중요 부위가 노출시키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채워 자국이 생겼다"며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25만 원을 공탁한 점, 초등학생인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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