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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치료 믿었는데 결국 사망…法 "900만원 화해권고"

췌장암 4기…신약 완치 사례 믿었으나 치료 못받아
"지푸라기 잡고싶은 가족 심정 이용하고 치료 안해"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2-06 06:00 송고 | 2019-02-06 11:2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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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치료 처방을 믿었다가 증상이 악화해 결국 사망한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병원이 결정을 받아들여 이 내용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4단독 김호용 판사는 최근 서울 소재 A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B씨에게 손해배상금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B씨는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재미교포로 B씨의 배우자인 유모씨는 2015년 9월경 췌장암 4기 상태로 미국에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해 한국병원을 알아보던 중 A병원 이모 원장과 상담을 했다.

유씨는 신약 SB로 인한 악화가능성이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일체 설명 없이 책자와 완치된 사례를 보여주며 치료회복이 가능하다는 이 원장의 말만 믿고 입원 후 치료를 받게 됐다. 유씨는 2015년 9월 치료차 입국 당시 췌장암 4기로 외관상 건강한 상태였다.

유씨는 목에 전이된 종양에 대해서 SB신약치료를 받아 상당히 호전된 바 있으나 췌장암에 대해선 SB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다른 약물치료만 진행해 결국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유씨는 사망 약 1주일 전 A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송된 후 상태가 심각해져 2015년 10월 다시 A병원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유씨는 A병원으로 전원 과정에서 요양병원에서 기도삽입관을 절대로 빼면 안 된다고 했으나 A병원이 기도삽입관을 제거해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다.

이후 유씨의 배우자인 B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500만원 배상결정을 받았지만 A병원은 위자료로 3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아내의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해보고 해보고 싶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법률구조를 받았다.

공단 측은 △췌장암에 대한 SB신약처방 불이행 △기도삽입관 제거로 인한 사망 가능성 △설명의무 불이행 등을 주장하는 한편 A병원과의 원만한 합의 종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했다.

A병원이 유씨가 치료를 의뢰할 때부터 SB신약치료로 회복을 자신했고 유씨에 대해 SB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를 미루다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단은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유씨의 전신상태가 악화돼 입원시 계획한 췌장과 전신 SB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하더라도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 A병원으로부터 전혀 설명을 들은 바 없기 때문에 B씨의 불신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서울북부지부 황호성 변호사는 "신약치료처방이라고 하면 솔깃해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암환자 가족의 심정을 이용해 치료를 유인하고 실제 신약치료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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