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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때 공단직원 불러 자문
사법농단 수사기밀 유출에도 연루…참고인 조사도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9-01-31 13:59 송고 | 2019-01-31 20:08 최종수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당시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당시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과거 논란이 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금 증액을 두고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직원들을 불러 자문을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31일 뉴스1 취재결과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공단 직원들을 직접 자신의 사무실로 수차례 불러 양 전 대법원장의 연금 관련 설명을 듣고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취임 전 연금법이 바뀌면서 퇴직연금을 적게 받게 되자 공단 직원들에게 연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등을 문의하기 위해 사무실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연금 증액을 위해 대법원 차원에서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 취임 1년 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법원장 연금산정시 문제점'이란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전 경력을 합산할 경우 대법원장 보수가 아닌 대법관 시절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산정됐는데, 대법원장 월급이 대법관 월급의 두배가량이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이에 대해 공단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성 부장판사는 이날 뉴스1과 만나 "사건 및 사건 관련 저에 대한 이야기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공단 측 관계자는 "강압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제도와 관련해 요청이 오면 가급적 가서 설명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2007~2009년 법원행정처에서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지내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2년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등 요직을 거쳤다. 그는 또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며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전달되도록 한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후 관련 법관들의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1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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