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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보호센터'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바로 잡는다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1-31 06:00 송고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여성가족부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제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은 근로현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왔다.

2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 결과 2016년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이 25.8%에서 지난해 34.9%로 늘었고, 임금 체불도 13.4%에서 16.3%로 증가했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들의 근로보호를 위해 먼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해 도움을 준다는 구상이다. 근로보호센터는 지난해 수도권과 경상권, 전라권에 3개소가 꾸려졌는데 올해 충청권까지 4군데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이 요청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업주와의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를 확대 배치(21→26명)한다.

지난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는 부당처우 문제와 근로권익 보호에 대해 3만2882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근로현장도우미는 밀착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1만8112건의 근로권익 침해를 해결했다.

여가부는 더 나아가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청소년 및 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600회 교육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3배 늘어난 1800회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국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시 준수 사항과 근로청소년의 직업윤리 등이 담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전달하고, 근로권익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동시에 벌일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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