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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곽상도 의원 '응분 조처', 내용 살펴보고 있는 중"(종합2보)

"곽상도 대통령 가족 의혹제기 '개탄'…공작정치 그림자"
"대통령 가족은 법률상 경호대상…안위 위태롭게 하는 것"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양새롬 기자, 최은지 기자 | 2019-01-29 18:27 송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이주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개탄을 금치 못한다. 공작정치 그림자가 떠오른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며 강한 어조로 정면대응했다.

또한 청와대는 곽 의원의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 확인 후 응분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검찰 고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라며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모두 9명(문재인 대통령 가족 포함)이 있다"라며 "9명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이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9명의 사례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 시절에 있던 일"이라며 9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짐작해보시면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곽 의원 측에서는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유관 사례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혜씨 가족이 동남아로 이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다혜씨 가족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에서 법률에 정한 절차, 규정 내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다혜씨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떼준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서류를 가리긴 했지만 다혜씨 가족이 이미 어디서 살고 있는지 학교를 어디에 다니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녀가 테러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혜씨 건은 한국당이 제기하는 이민도 아니고 자녀교육 때문도 아니다"라며 "현직 대통령의 자녀인 만큼 경호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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