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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女손님들 음료에 최면진정제 탄 60대 징역 3년

피고인 “치료 없이도 자연회복” 주장…범행 부인
재판부 “기억력 장애 등 장애 초래…상해죄도 인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1-20 10:03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찜질방 내 CCTV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손님들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탄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수면제로 인해 손님들에게 기억력 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이 남성에게 상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0시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씨(58·여)와 C씨(53·여)가 음료를 두고 한증막에 들어간 사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최면진정제인 졸피신정 등을 희석한 물을 B씨와 C씨의 음료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사흘 뒤인 6월20일에도 같은 장소의 찜질방에서 D씨(51·여)가 음료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최면진정제가 희석된 물을 타 마시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가 탄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모두 어지러움, 현기증,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켰으며,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찜질방을 2017년 9월부터 자주 이용해 오면서 2018년 6월께 특별한 이유없이 찜질방 손님들의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 잠들게 하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찜질방 직원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릴 뻔 했으니, CCTV를 확인시켜 달라'고 속여 사전에 CCTV 위치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음료에 수면제를 타 마시게 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깊은 잠에 빠진 뒤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6월9일께 병원에서 우울증 및 불면증 진단을 받아 졸피신정 등 최면진정제를 처방받았고, 사전에 찜질방 직원을 통해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면서 자리를 안내해 준 점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음료를 두고 자리를 비운 후에 처음과 달리 음료에서 쓴 맛이 났고, 피해자들 모두 모발 등에서 A씨가 처방받은 약성분이 검출된 점, 음료 섭취 후 기억력 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음료에 섞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의 준비 및 실행 과정이 계획적이고, 방법 또한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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