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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 재발 방지…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사고 발생 사전 차단하도록 관련 법안 개정"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9-01-04 20:28 송고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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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가스보일러 유해가스 예방대책 법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보일러 등 가스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예방책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별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용품의 제조 당시부터 안전장치를 설치·판매토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과 관련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규정이) 있더라도 야영시설 등과 같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한하고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에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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