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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최소화,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산학계 이익도 늘어날 것"

'화평법' 개정 주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물실험 정확도 낮아, 불필요한 실험 줄이고 대체시험 개발해야"

(베를린=뉴스1) 이기림 기자 | 2019-01-04 06:00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에 동물실험을 자제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화평법 개정을 한 공로로 2018 러쉬 프라이즈 로비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News1 이기림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에 동물실험을 자제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화평법 개정을 한 공로로 2018 러쉬 프라이즈 로비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News1 이기림 기자
"동물실험을 거친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100% 안전한가요? 1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 화학물질이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런데도 아무 대책 없이 동물실험만 반복해야 할까요?" 
동물실험을 자제토록 하는 조항 등이 담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을 주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는 동물실험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무가 부여됐다.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실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한 의원이 이처럼 법을 개정한 건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동물들의 희생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약물이라고 해도 90% 이상이 인체대상 임상실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또한 인간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308만2259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됐다. 2012년 183만여마리보다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세계로 보면 매년 1억마리가 사용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는 동물실험에서 벗어나 대체시험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이를 화평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과 함께 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실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단지 동물만을 위함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산업, 무역 경쟁력 등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동물 대신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시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시장인 중국은 동물실험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동물실험 규제가 심한 국가에서도 중국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연구를 하다가 윤리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겉으로는 그렇다 해도 내부적으로는 대체시험 개발에 적극 나서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만약 대체시험 개발에 성공한다면 중국도 EU처럼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손 놓고 가만히 있던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동물실험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대체시험은 언제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러 연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세계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한 경쟁력을 키워놓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대체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하겠다'며 우위에 설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은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물질, 사용량 등에 따라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장기간·고비용이 소모되는 동물실험에 대해 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만약 이 기업들이 연합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관련정보를 얻는다면 재정적으로나 동물복지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국가로 하여금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등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드는 경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데이터가 있는데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동물실험을 반복해 괴롭힐 권리는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산학계가 논의하고, 제도를 보완하며 동물실험을 줄이면서 대체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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