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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난항에 母 분통 "죽은 아이 앞에서 고개 들고 싶다"

환노위 고용소위서 법안 막판 진통…"제대로 된 법 만들어져야"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정상훈 기자 | 2018-12-26 15:11 송고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 News1 김명섭 기자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 News1 김명섭 기자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김용균법'의 합의가 26일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죽은 아이 앞에서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도와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전 정부와 회사로 인해 하나 밖에 없는 아이를 처참히 잃었다"며 "정부와 기업은 한 가정을 처참히 짓밟고 아직도 반성 않고 책임지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합의가 늦어지는 데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주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며 "무슨 이유가 됐든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저의 억울함에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살인을 했으면 살인죄를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나라에 묻고싶다. 이 나라는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왜 회피하는 것을 보고만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도 당신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라며 "민주주의 법에는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 꼭 살인법으로 벌을 주시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김씨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위로 방문을 오자 이 대표의 손을 붙잡고 "제발 제 눈물을 좀 닦아 달라"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김씨는 "애가 죽은 뒤로 무섭고 두려울 게 없다. 저도 하다 안되면 죽으면 된다"며 "그렇지만 남은 자식들 살려야되지 않겠나"라고 울먹였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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