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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앙부처·지자체 '성평등 성과' 평가한다

여가부 2019 업무보고 '성평등 포용사회'
한부모·맞벌이·미혼모 육아지원 강화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8-12-20 15:30 송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각자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받는다. 또 맞벌이 및 미혼모, 한부모가정에 대한 육아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의 주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으로, 이를 위해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한다. 각 기관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성가족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해 성평등 정책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더불어 경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해 성평등 교육을 확산한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을 활성화해 대책 수립부터 점검, 환류까지 시스템을 확립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자에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자 등을 추가한다.

또 여성폭력 상담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상담소를 현행 20곳에서 30곳으로 늘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를 5곳 신설한다. 아울러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주체가 돼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장을 구축한다.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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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한다. 포괄적인 가족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가정문제 전문 상담시스템인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가칭 '가족콜')를 구축한다.

한부모가정과 맞벌이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넓힌다. 더불어 지원 시간을 기존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개발한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현행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지원 연령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각 시설에 파견한다.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위기청소년을 발굴·보호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다. 또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전문가를 확대 배치한다.
  
자살·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내일이룸학교)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을 통해 초·중등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를 의무화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만드는데 여성가족부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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