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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체육관장이 성범죄자…아동·청소년기관 취업 131명 퇴출

여성가족부 점검 결과…종사자 71명 운영자 60명
체육시설 34% 사교육시설 20% 게임시설 16% 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12-19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학원, 체육도장 관장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자 131명이 퇴출됐다.
여성가족부는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13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71명은 기관 직원(종사자)이고 60명은 학원장, 체육도장 관장, 인터넷 컴퓨터방 사장 등 운영자였다. 직원은 해임하고 운영자는 기관을 폐쇄(43명)하거나 운영자를 교체(17명)했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이 45명(3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2명(45.8%)이 체육시설 운영자였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이 26명(19.8%)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PC방, 오락실 등 게임시설 21명(16.0%) 경비원 등 경비시설 19명(14.5%) 의료기관 10명(7.6%)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어린이집(2명)과 사회복지관(1명)에서 근무하던 성범죄 경력자도 있었다.

올해 7월17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 점검은 지난 7~9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305만78개 기관 종사자 193만5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성범죄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 조치를 취한다. 해당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이(e)'에 3개월 이상 공개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했던 성범죄자에 대해 해임 등 조치를 취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며 "법 개정에 따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관계기관 계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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