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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 2년 선고

법원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 수행 안해"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2-10 11:05 송고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News1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News1 

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44)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은 벌금 500만원~징역1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중 황모 기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신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룰 수행하지 않은채 반복적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 행위로 인하여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렸다"고도 밝혔다. 

변씨는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무겁다며 변씨를 구속기소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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