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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호구 없이 기내 약품청소…고용부, 아시아나 기획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불법파견 의혹 조사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김희준 기자 | 2018-12-07 11:53 송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관계자들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기내용품을 싣고 있다.  2018.7.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관계자들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기내용품을 싣고 있다.  2018.7.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객기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논란과 협력사 불법파견 의혹 등이 불거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국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7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기획감독에 나섰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10명이 아시아나항공에 투입해 집중 감독한다.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기 청소노동자들이 안전보건교육과 보호구 없이 화학약품을 이용해 기내청소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월 청소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아시아나 청소업무 협력사인 케이이오(KEO)를 고용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아시아나항공 등 메이저 항공사에 대한 안전 우려 지적이 있었다"며 "노동자 안전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도 살펴본다. 

탑승권 발급 등 공항 내 지상서비스를 담당하는 협력사인 케이에이(KA)의 경우 직원들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SNS을 통해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 불법파견이라는 제보가 이어졌다. 

항공기의 수리·정비 지원을 담당하는 업체인 케이알(KR) 역시 아시아나항공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사실상 직접 지휘, 감독을 하며 불법파견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공은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업무지시나 지휘는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가 해야 한다. 

고용부는 아시아나항공 차고지와 정비 부분을 살펴보고 정비사들을 만나 불법파견이 실제로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면밀한 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감독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 기내식 공급 지연으로 '노 밀(No Meal)' 운항이 잇따르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기내식 재하청 업체 대표가 이 과정에서 자살을 하면서 '갑질' 논란도 일었다. 현재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은 배임 혐의 등이 제기되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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