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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윤장현 前 시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증거 볼 때 혐의 인정돼"…학교 관계자 등도 송치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2-06 14:53 송고 | 2018-12-06 16:41 최종수정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2월 네팔 파르밧현 디무와 마을에 문을 연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식에 참석해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2018.12.5/뉴스1 © News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2월 네팔 파르밧현 디무와 마을에 문을 연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식에 참석해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2018.12.5/뉴스1 © News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윤 전 시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김모씨(49·여)와 광주의 한 사립학교 관계자 5명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김씨의 아들과 딸을 각각 광주시 산하기관과 광주의 한 사립학교 등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와 학교 관계자 등 5명은 윤 전 시장의 채용청탁을 받고 김씨의 딸을 학교에 채용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A씨의 아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광주시 산하기관에 임시직으로 채용됐고, A씨의 딸도 계약직 교사로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채용됐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때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보냈다.

당시 A씨는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윤 전 시장에게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시장이 문자메시지가 온 번호로 전화를 했고, 경상도 말투를 쓰는 A씨의 말에 속아 현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기간 A씨는 권 여사를 사칭하면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있다"며 "혼외자 2명의 취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힘들게 살고 있다"고 윤 전 시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시장에게 A씨는 자신의 두 자녀가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식인 것처럼 꾸몄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원래 연락처를 윤 전 시장에게 알려줬다.

또 학교 재단 측 관계자에게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재선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넨 것으로 A씨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해당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윤 전 시장의 연락을 받고 A씨의 딸을 채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돼 있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이라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현재까지 윤 전 시장이 출석하지는 않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수집된 증거나 관계자 진술로 볼 때 채용청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6일 현재 네팔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시장은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송금했겠느냐. 상식적인 문제"라면서 "자랑스러운 광주역사에서 광주시장이 (검찰)포토라인에 선다는 자체가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시민들의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서 "의료봉사를 위해 출국할 때는 피해자 신분이었는데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참담하다"며 "나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나가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다음주 중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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