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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부모연합 "학교급식법 개정" 청와대 청원

‘아이들 밥값’ 놓고 자치단체-교육청 갈등 되풀이

(청주=뉴스1) 장동열 기자 | 2018-12-06 09:59 송고
청와대 국민게시판 캡처. © News1
청와대 국민게시판 캡처. © News1

충북도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내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이 표류하는 가운데 도내 학부모단체가 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아이들 밥값’을 놓고 되풀이되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갈등을 법을 바꿔 근원적으로 막자는 취지의 글이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자체와 교육청 갈등으로 매번 반복되는 무상급식 파동·지역 간 무상급식 불균형.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기억하냐”면서 “도지사 한 사람의 의지로 시행 중이던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던 사상 초유의 사건은 현행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급식 지원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A씨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상급식비의 부담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분담률을 협상할 때마다 갈등을 빚게 되고, 무상급식의 범위와 대상, 급식의 수준 또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의 고교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 모습. (자료사진). © News1
지난달 2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의 고교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 모습. (자료사진). © News1

충북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씨는 “충북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교육복지 공약이 ‘고교무상급식’이었다”면서 “그러나 현재 두 기관의 갈등으로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양 기관은 한 달 가까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첫해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도는 서울과 부산과 같이 내년에는 3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어느 한쪽도 여기에서 물러설 기색이 없다. 양 기관의 수장인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급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무상급식 국가예산 50% 확보와 유치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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