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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10억대 가산세 부과취소소송 최종 승소

항공기부품 수입관련 관세·부가가치세만 환급되자 소송
대법 "본세 납세의무 없다면 가산세 낼 의무 인정안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12-05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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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가산세는 본세와는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10억원대 가산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독일 루프트한자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품 중 325건에 세율불균형품목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2013년 6월 관세 20억여원과 부가가치세 29억여원 및 관세 가산세 3억3458만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7억2307만원을 부과받은 뒤 법이 정한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안에 세율불균형품목 감면신청을 했다.

대구세관은 이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했으나 가산세 10억여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본세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 가산세를 환급해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세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때 가산세 납부의무만 따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2심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본세를 감면·환급해줘 원고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됐으므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아시아나항공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본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납부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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