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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하다 대장뚫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집행유예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8-11-30 14:51 송고
대구고등·지방법원 청사. /뉴스1 DB© News1
대구고등·지방법원 청사. /뉴스1 DB© News1

내시경 검사를 하다 대장을 뚫어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B씨(72·여)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다 1cm 가량의 구멍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개월 후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천공 발생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위험이 따르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천공 발생 부위의 특수성에 비춰 피고인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dnam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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