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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페이, P2P제휴사 연체율·재무현황 제공 안해

홍보성 문구만 가득…실제 투자 중요 정보 없어
금감원 "플랫폼서 정보제공 필요…해결책 고민"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18-11-30 06:05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토스·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이 P2P(Peer to peer) 대출 제휴사의 연체율·재무현황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P2P 투자서비스 이용자는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사의 연체율·대출잔액·재무현황 등 사업자 정보를 플랫폼 내에서 확인할 수 없다. 투자자가 이를 알려면 P2P 제휴사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보통 금융 플랫폼을 상품 판매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플랫폼 브랜드를 믿고 투자하는 것이다. P2P 투자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으로 업체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취약하다. 

토스는 지난해 6월 테라펀딩을 시작으로 어니스트펀드·투게더펀딩과 제휴해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를 하면서 제휴사에 대해 약식 설명만 하고 있다. 이 또한 '업계 1위 테라펀딩은 다릅니다', '어니스트펀드는 국내 최초로 시중은행과 대형 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P2P 금융플랫폼' 등 홍보성 설명 위주다. 

토스의 'P2P 분산투자' 서비스는 제휴사 8퍼센트의 로고와 고객센터 전화번호뿐이다. 토스와 제휴한 부동산 P2P 업체들의 연체율은 최고 2%대지만, 만기 일시상환 상품을 취급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8퍼센트의 연체율은 7.49%다. 

카카오페이도 제휴 투자사인 피플펀드에 대해 '은행통합 시스템', '자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등 홍보성 설명만 있다. 이 회사의 연체율은 10월 말 기준 9.36%로 지난 9월보다 2.36%포인트 올랐다. 

이런 금융플랫폼의 행태는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가 △누적 대출금액 △대출 잔액 △연체 정보는 월별,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 정보는 사업연도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설령 업체가 이를 위반해도 법적 효력이 없어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금융플랫폼에서도 P2P 업체의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카카오페이·토스 등이 투자상품을 중개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플랫폼이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제공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토스 관계자는 "어떤 제휴사가 판매하는 상품인지는 명확히 표기했지만, 모바일 서비스 특성상 너무 많은 정보를 화면에 담기는 어렵다"며 "제휴사 소개 보강은 계획하고 있고, 제휴사에서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j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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