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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제주 방문 막아달라"…40대, 법원에 가처분신청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8-11-29 08:12 송고 | 2018-11-29 08:54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18.9.20/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18.9.20/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라산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원에 김 위원장의 방문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돼 이목을 끌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A씨(44)는 '김정은 위원장 제주 입도 금지'를 요구하며 제주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A씨는 2장짜리 서면을 통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사망했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평화의 섬 제주에 입도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소송 제기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법원이 28일 A씨에게 보정명령서를 발송한 상태다.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보정'이라 한다.

만약 A씨가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각하된다.

한편 제주도는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을 기대하며 준비태세에 나선 상황이다.

제주도의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지지와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한라산 방문 요청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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