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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단, 금지구역 침범 붉은대게 불법포획 어선 검거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18-11-25 13:44 송고 | 2018-11-26 14:23 최종수정
사진=동해어업관리단© News1
사진=동해어업관리단© News1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24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항 북동방 약 20㎞ 해상에서 포획 금지구역을 침범해 붉은대게 3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9.77톤 연안통발어선 D호를 검거햇다고 밝혔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0호는 24일 오전 8시께 단속정으로 순시 중 포획 금지구역 내에서 통발어구를 이용해 조업 중인 어선을 발견했다. 이어 승선 조사를 하던 중 활어창에 보관중인 붉은대게 300마리를 발견하고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적발된 D호 선장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설정된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붉은대게를 포획한 혐의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어선에 보관 중이던 붉은대게는 즉시 방류조치 됐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 단장은 "대게와 붉은대게는 자원보호 및 번식을 위해 수산업법에서 금지구역을 설정·관리하고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s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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