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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경진대회 뒤 무릎 부상·수술…法 "업무상 질병"

"근로복지공단 충분한 조사 없이 취소 처분 위법"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11-26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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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경진대회에 참가한 이후 부상이 악화돼 수술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가 운영한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서 산불방지업무 보조 등 직무를 수행한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산불진화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경진대회 이후 무릎에 통증을 느낀 김씨는 같은 해 12월 연골판 파열 등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8월 "경진대회 이후 무릎 통증이 지속돼 수술을 받았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진단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공단은 김씨가 주장하는 업무상 재해가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명확히 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공단은 김씨가 막연하게 업무상 사고로 해당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에 부담이 되는 정도,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 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지 않고 해당 처분을 내렸다"며 "따라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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