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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미세먼지 나쁘면 서울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도권 미세먼지 협의체 합의…곧 시행 시기 확정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8-11-21 08:00 송고
뉴스1 DB./© News1 안은나 기자
뉴스1 DB./© News1 안은나 기자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치솟으면 서울시도 비상저감조치가 동시에 발령된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강화했다. 수도권 2개 이상 시·도에서 발령 조건이 충족되면 3개 시·도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미세먼지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7월 함께 모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서울시는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재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날도 50㎍/㎥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일 오후 4시까지 한 곳 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로 예측되면 발령 기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차량 2부제,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횟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제언한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일을 감안한 대책도 마련했다. 앞서 서울연구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은 미세먼지 비상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일 전후에도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해 당일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 없이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넘게 예측될 때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예비 저감조치도 새롭게 시행된다.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이틀 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거나 내일과 모레 모두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시 관계자는 "예비 저감조치의 경우 공공기관에 한해 각종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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