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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단체 "교육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11-14 16:07 송고
81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이 14일 오후 창원시청 옆 길가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2018.11.14/뉴스1© News1 강대한 기자
81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이 14일 오후 창원시청 옆 길가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2018.11.14/뉴스1© News1 강대한 기자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망치는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

81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이 14일 오후 KBS창원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학생인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면서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조례가 경남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을 뿐 아니라, 타 시도와 연계해 이미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광주·서울·전북 4곳의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며 “그러나 이미 제정된 곳에서 수많은 폐단이 드러나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 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4장, 6절, 51항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 등이다.

경남도민연합은 “진보성향 경남도교육감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집요하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인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왜곡된 사상을 주입해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인권교육센터·인권옹호관·인권위원회 등 기구를 만들어 자기편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 다음세대를 세뇌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줌으로써 학생통제가 어려워지고 교실붕괴가 일어난다”며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도 역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찬반 양상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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