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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내 산불에 진화헬기 2대 투입…남북군사합의서 시행후 처음

공중적대행위 금지구역 '산불진화' 등 예외 있어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8-11-05 16:04 송고
스카이십이 산불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산림항공본부의 산림 헬기가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KT 제공)© News1
스카이십이 산불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산림항공본부의 산림 헬기가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KT 제공)© News1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내 산불이 발생해 남북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최초로 산불진화 헬기가 DMZ에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육군 22사단 DMZ내 GP(감시초소) 북쪽 1.7㎞ 인근에서 산불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 부대는 합동참모본부에 산불 상황을 보고했고 합참은 국방부에 산불진화 헬기의 DMZ 투입을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는 산불진화 헬기가 동부지구 DMZ 내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했다.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정전위원회 직통전화를 이용해 별도의 통지문을 북한군 일직 장교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측은 국방부와 유엔사의 통지문 발송에 대해 "귀측의 통지문을 잘 받았다"며 답신 통지문을 각각 보내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공중 적대행위 구역의 경우 헬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상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예외 규정에 따라 북측에 통지문을 발송하고 산불진화 헬기를 띄웠다고 밝혔다. 예외 규정 사항은 상대측의 승인사항은 아니며 사전 통보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설명이다.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 헬기인 러시아제 카모프 2대가 제1야전군사령부의 통제 아래 DMZ로 진입했고 오후 6시14분부터 오후 5시 사이 산불지점에 14차례 물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활동 결과 불길이 잡혀 산불이 더 번지지는 않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eggod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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