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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주인공 "용감한 판결에 감사"

"오남용 우려 불식 위해 대체복무 성실히 할 것"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손인해 기자 | 2018-11-01 12:37 송고
2018.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18.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 주인공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가 대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다.
오씨는 1일 서울 서초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선고 초반에 결정 취지가 나와서 마음이 놓였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수준 높은 관용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난 세월 동안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대체복무 도입이 남았는데 병역기피 (수단으로) 오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알고 있다. 우려 불식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겠다"며 "오늘 판결로 (남은) 모든 판결에서도 전향적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씨를 변호한 오두진 변호사는 "그동안 감옥밖에 갈 데가 없었던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범죄자 신분이 아닌 상태로 (살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에 그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홍대일 대변인도 "단순 병역기피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분명히 구분해줘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다른 계류 중인 사건 930여건에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한다. 선량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로 사회에 많은 일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오씨는 2013년 7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같은해 9월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6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이 회부된지 4개월여만인 이날 오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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