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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겨뤄보자"…서울도심서 시속177㎞ '광란의 질주' 20대

운전실력 겨뤄보자며 경주…사고 낸 뒤 도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10-30 12:00 송고 | 2018-10-30 14:26 최종수정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화면 (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 News1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화면 (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 News1

운전실력을 겨뤄보자며 서울 도심에서 외제차를 몰고 시속 180㎞에 가까운 질주극을 벌이다가 화물차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등 혐의로 장모씨(24)와 김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와 김씨는 추석연휴 기간인 9월25일 오전 8시44분쯤 각각 자기 소유의 벤츠와 머스탱 차량을 타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경주를 벌이다가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이들이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최고 시속 177㎞로 질주하며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영상기록을 확보했다. 김씨는 "나는 사고 내고 갈 거야,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고 말하기도 했다.

질주극은 뒤따르던 벤츠 차량이 머스탱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끝났다. 이후 김씨가 운전하는 머스탱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 2그루와 가로등 1대,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장씨의 벤츠 차량은 화물차와 충돌했다. 사고 후 이들은 화물차 운전자를 구조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황모씨는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가로등과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총 1649만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들은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사에 보험금도 청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했다.

두 차량에는 난폭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있었지만 적용 법조항이 없어 따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라며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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