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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로 군의관 만들었더니…"아프다" 전역해 민간병원行

김병기, 군 위탁 의대교육 장기복무 군의관 전역자 분석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10-22 22:54 송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방부가 일반 장교 중 일부를 민간 의대에 위탁교육해 의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가운데 10년이라는 군의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한 뒤 민간병원에 취직하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위탁 의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사가 되면 10년간 군의관으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군의관이 되는 데는 학비 등이 국비로 지원된다.

군 위탁 의대교육을 받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장기복무 군의관 전역자 현황을 보면 이모씨는 군 위탁생으로 선발돼 서울의 한 의대에 편입했다. 이씨는 하지만 2016년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전역을 신청했다. 고관절 괴사를 이유로 군 복무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군 당국은 치료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공상처리한 뒤 전역을 승인했다. 공상처리될 경우 의무 복무가 모두 면제된다. 국비 지원액 4000여만원도 반납 없이 면제됐다. 이씨는 전역 다음 날 민간병원 의사로 취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군의관 의무복무 10년 중 4년 정도를 채웠다.  

또한 오모씨는 내과 전문의 수료 후 군의관으로 약 2년7개월 동안 일하다가 뇌경색과 경동맥 폐쇄를 이유로 전역했다. 국비 지원액 2100여만원은 면제됐다. 정모씨의 경우 피부과 전문의 수료 후 약 2년3개월 동안 군의관으로 일하다 고환암을 이유로 전역했다. 2900여만원의 국비 지원액이 면제됐다.

또 다른 이모씨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료 후 약 2년11개월 동안 군의관으로 활동하다가 성매매 징계로 파면당했다. 이씨는 국비 지원액 2400여만원 중 일부를 반납해 2000여만원의 반납액이 남았다. 이와 함께 최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조울증과 우울증을 이유로 전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장기복무군의관들이 전역하려는 이유로 △인사관리 모델 부재 △1~2년 단위 순환보직 △병원 및 부대 교체 △대부분 행정업무 보직(임상직은 48%) 등을 꼽으면서 잦은 이사와 임상경력 단절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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