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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죽여야 내 영혼 산다"부모 흉기살해 아들, 사형 구형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8-10-22 15:54 송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 A씨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A씨는 20일 오전 10시쯤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2018.6.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 A씨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A씨는 20일 오전 10시쯤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2018.6.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검찰이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에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정철민 부장판사)심리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굴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고 용납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를 흉기로 찔러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을 반인륜적 이 사건 범행에 준하는 극형에 다스려 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학·군대에서 정신적 질환을 앓았지만 제대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교도소에선 약물을 복용하는 등 주기적인 진료로 과대망상 증세가 호전됐다"며 "이점을 재판부가 참작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역시 "제가 엄한 중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살인의 양형기준은 징역 10년에서 16년이다. 하지만 중대한 가중사유가 있는 강도살인의 경우 징역 20년 이상 선고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23일 오전 10시 인천지청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6월 20일 오전 10시 27분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같은날 오후 2시 25분쯤 자신이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말했고, 결심 공판에서도 이같이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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