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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뇌물' 3라운드 간다…검찰·신동빈 모두 상고(종합)

'총수일가 급여지원' 혐의 유죄 여부 쟁점 될 듯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10-12 18:16 송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8.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8.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이 정당한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12일 검찰과 신 회장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과 2심 모두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사업 등 그룹 현안에 도움을 달라고 청탁하면서 70억원의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2심은 "강요 행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이 어디에 있냐는 취지다.

상고심에서 검찰은 신 회장의 또 다른 혐의인 경영비리에 대해 유죄를 주장할 전망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서미경씨 등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뇌물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이 대폭 낮아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원칙상으로는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없지만, 검찰은 경영비리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면서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와 합해 새로운 형을 정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총수 일가 급여 지원'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 측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이 뇌물이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2심 판단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조만간 정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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