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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공사 "국감서 제기된 산업안전법 위반, 이미 조치 완료"

산업안전법 위반 "지적 때마다 조치"
"실제 위반 사항은 103건보다 적어"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18-10-11 19:40 송고 | 2018-10-11 20:24 최종수정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현장이 검게 그을려져 있다. 2018.10.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현장이 검게 그을려져 있다. 2018.10.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한송유관공사는 11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6년간 10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해 "이미 조치가 완료된 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저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유관공사는 우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을 전 구성원들이 죄송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지적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조치를 해 왔으며 103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국감의 문제 제기도 경청하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위반 건수가 103건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위반 사항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위반 사항이 여러 시설물에서 발생하면 개별 건수로 잡힌다"면서 "예를 들어 '안전보건표지 미부착'이라는 위반사항이 5개 장소에서 발생하면 5건으로 잡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유관공사는 경인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지난 9일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사과문을 발표하고 안전기구 구성 및 종합안전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ong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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