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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 6년간 103건 산업안전법 위반"

[국감브리핑] "송유관공사 안전 불감증…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8-10-11 14:18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지난 7일 저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고 관련 PSM(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르면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자료, 공정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노동부(산업안전공단)는 이를 심사, 확인해 이행토록 해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지난 2014년 7월 점검에서 'PSM 규정에 의해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5개소) 등 시정명령 20건을 위배했다.

또한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보호구, 세안·세척 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관리, P&ID, 안전밸브 관리, 볼트너트 관리, 추락방지 등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의 명시, 방폭기기 설치 변경관리 불이행 등 5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한 이번 송유관 폭발 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던 것에 보이듯 공사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SM 사업장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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