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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불법촬영으로 인한 징역 판결 10%도 안 돼"

'음란물 유포' 징역 판결은 1.8%에 불과
"국회서 관련법 신속히 통과시켜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8-10-05 09:19 송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의 악용 위험이 큰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장을 지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대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7446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8.7%)로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선고가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는 2068명(27.8%), 선고유예는 373명(5%)이었다. 불법촬영 피고인 중 여성은 전체 1% 수준인 75명으로 나타나, 피고인 대부분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물 유포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 1680명 중 징역형은 30명(1.8%)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전체 55%인 924명이었으며, 집행유예는 274명(16.3%), 선고유예는 71명(4.2%)이었다. 피고인 중 여성은 94명(5.6%)이었다.
남 의원은 "불법촬영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며 "불법촬영 관련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가해자를 엄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sesang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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