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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인생이 박살났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靑 청원 20만 돌파

한달 내 靑관계자 또는 정부 부처가 답변해야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8-10-05 09:00 송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News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News1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A씨(26)가 몰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에 서 있던 군인 B씨(22·상병)와 민간인 친구 C씨(21)를 친 뒤 인근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B상병과 친구 C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상병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청원인은 지난 2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고 사흘만인 5일 현재 20만251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C씨는 하체가 으스러진 고통 속에서도 B씨가 피범벅이 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기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승자는 차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멀쩡했다고 한다"고 분개했다.
이어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가해자 측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B상병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B상병이 검사를 꿈꾸며 로스쿨 진학을 목전에 두고 있을 정도로 총명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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