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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국내 발 들이지 못하게…'군국주의 차단법' 발의

전재수 의원 4일 대표발의…국내 반입·게시 원천 봉쇄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2018-10-04 17:43 송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 2018.10.4/뉴스1 © News1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 2018.10.4/뉴스1 © News1

욱일기 등 과거 군국주의를 상징물은 물론 이를 연상하게 하는 공연 등은 국내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4일 군국주의 상징물은 물론 이들 상징물을 연상케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 공연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벌까지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군국주의 차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군국주의 차단법’에는 '선박법' '항공안전법' '형법' 이 포함돼 있다.

우선 '선박법'으로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이 설치 또는 표시된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할 수 없도록 했다.

'항공안전법'으로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도록 했다.

항공이나 선박 외의 수단으로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수단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형법'을 통해서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케 하는 물품 등을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일본정부는 오는 10~14일 예정된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침략과 수탈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사과는 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 반발을 사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욱일기가 상징하는 것은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군대, 나아가 제2차세계 대전뿐만 아니라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구가하던 시절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진실로 과거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자위대가 오늘날까지 욱일기를 재사용하고 있지도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 혹은 노출은 엄정히 금지돼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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