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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용서로 구속 면한뒤 동거녀 살해…檢 징역 25년 구형

검찰 "상습폭행 후 살해…엄중한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9-14 11:18 송고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난 후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모씨(39)에 대해 "자신의 품성을 버리지 못하고 상습 폭행 후 살해한 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둘은 누구보다 서로 아끼고 사랑했지만 유씨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다"며 "술이 깨면 유씨는 피해자를 아프게 했다는 자책감에 자해하고 자살하려고 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했던 소중한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죄값을 달게 받고 어느날 고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날을 바라고 기다릴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 3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법원이 기각한 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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