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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서 빠진 임대사업자 RTI 규제도 더 강화한다

금융당국 "늦어도 내달 중 RTI 규제비율 다시 제시"
은행엔 "RTI 현황 보고하라"…은행들, 시스템개선 분주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8-09-14 11:23 송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각 은행이 임대사업자 관리 시스템을 손보기 시작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RTI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비율, 한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DSR도 금융감독원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RTI 규제 비율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보다 RTI 규제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부동산임대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RTI가 1.25배(비주택 1.5배)를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예외 인정의 폭이 넓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임대업자에게 다른 사업 소득이 있거나 이후 상환 능력이 인정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연 임대소득이 1250만원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대출규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통상적으로 임대료가 이자보다 적은 경우는 많지 않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각 은행에 RTI 관리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내 지시했다. RTI 규제 강화에 앞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RTI 규제 강화를 예고한 데 따라 각 은행도 분주하다. 이 중 가장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곳은 신한은행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부동산 임대료 추정 및 정보제공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중이다.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RTI 산정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임대목적의 부동산 임대업 여신을 취급할 때 RTI 산출을 의무화했다. 은행들은 WM센터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통해 RTI 자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이를 보다 전문화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현행 RTI 규제에선 대출 거절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규제 강화에 앞서 은행들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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