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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 안지켜' 문자 보낸 노조위원장…법원 "정당한 노조활동"

법원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노조활동 징계사유 삼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9-1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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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태도를 알린 노조위원장에게 내린 정직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롯데마트 노조위원장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수차례 대표교섭노조를 확정한 대표교섭노조를 확정한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 "회사는 복수노조인 조건에서 대표교섭노조의 청구 단일화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보냈다.

롯데쇼핑은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위원장 김모씨가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롯데쇼핑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김씨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롯데마트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결정했다"며 "문자메시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속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며 "문자메시지도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정절차 문의와 회사의 태도, 노조의 향후 활동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노조의 물음에 간단히 회신했을 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문자메시지 중 '회사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단일화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거나 김씨가 직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무단 반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직원 휴대전화번호는 전산정보시스템에 공지돼 직원 사이에서 공유되는 정보이고, 김씨는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속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징계사유에는 거짓이 포함됐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김씨를 고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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