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청주시-폐기물처리업체, 행정소송 2라운드 ‘주목’

1심 엉뚱한 법령 적용에 패소 청주시, 항소심 기대
법조계 “판결 뒤집을 만한 논거 없이 낙관 어려워”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2018-09-05 14:10 송고
지난달 16일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가 청주시와 진주산업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이후 정의당 충북도당과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의 책임론을 묻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정의당 충북도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News1
지난달 16일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가 청주시와 진주산업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이후 정의당 충북도당과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의 책임론을 묻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정의당 충북도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News1

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인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행정소송 2라운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엉뚱한 법리 적용으로 1심에서 패소한 시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 속 이번 항소심을 주시하는 눈이 적지 않다.

해당 폐기물업체 영업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내수·북이면 주민들과 지역환경시민단체들은 항소심 승리를 위해 시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결과는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5일 시와 지역법조계 등에 따르면 진주산업과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인 시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달 30일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인한 시의 영업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진주산업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사 측의 주장만을 반영한 결과인 만큼 항소심 재판부에 판단을 기대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향후 진행될 항소심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과다소각 행위 자체를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논거를 시가 제시할 수 있겠냐는 게 이유다.

시가 치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추가 제시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여지는 적어 보인다.

시는 이번 항소심에도 1심 소송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두 차례에 걸친 폐기물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영업 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환경부 유권해석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논거를 추가로 제시하기보다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의미다.

지역법조계 한 인사는 “1심 재판부에서 법령 적용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됐고 패소를 했다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설득할 수 있을만한 논리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도 아니라면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적 논리를 보완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톤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진주산업이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진주산업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진주산업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정상영업에는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

최근 열린 행정소송 1심 재판부에서도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한 시의 영업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cooldog72@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