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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집유 4년(종합)

재판부 “불법 정치자금 형성에 장기간 깊이 관여 책임 크다”
황 “생각 이상으로 중형...항소 할 것”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8-08-31 11:28 송고
31일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이 1심 공판에서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2018.8.3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31일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이 1심 공판에서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2018.8.3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재판부는 "황 의원은 계좌의 형성 이용에 장기간 깊이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 직후 황 의원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며 “유죄판결 중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18대 의원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 만 원을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 의원은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횡성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53·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또 홍천 지역구 사무실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조모씨(51·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등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홍천 사무실 사무국장을 맡았던 허모씨(56)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이들과 함께 포괄적인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000여 만원을 구형했다.
     
구형 직후 황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6개월 뒤 대한민국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결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는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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