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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친구 성관계 들통에 동료 납치·살해…항소심 징역20년

불법체류 동료에 '단속나왔다'고 속여 유인 후 살해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8-30 10:27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외국인 여성 동료를 유인해 장시간 감금한 뒤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0일 중감금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귀하디귀한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멀리 이곳까지 와서 희망을 품고 일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히 물어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같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안성시 소재 제조업체에 재직 중이던 김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9시쯤 회사 동료 츄모씨(29·여·태국국적)에게 "경찰에서 너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기 위해 나왔다. 도망가야 한다"며 츄씨를 차에 태웠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직장동료로 근무해 온 사이다.

같은날 밤 10시쯤 경북 영양군에 도착한 김씨는 츄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하자 다시 붙잡아 차에 태웠다.

김씨는 츄씨가 이후에도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고 자신이 방심한 틈을 타 차에서 도망치자 따라가 바닥에 있던 돌로 얼굴부위를 때려 숨지게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아들 친구 A양(18)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들통나자 회사를 무단 결근하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이 과정에서 츄씨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츄씨와)바람이나 쐬려고 했는데 반항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김씨는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다가 살해했고, 범행수법이 잔혹해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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