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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휴업'에 맞벌이 부모는?…서울·경북 등 돌봄교실 정상운영

교육부·교육청, 맞벌이 부모 불안 해소 위해
경기·세종·대전 등 수요 있으면 돌봄교실 운영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8-23 23:29 송고
제 19호 태풍 '솔릭'이 북상중인 23일 오전 전남 목포시 상동 신흥초등학교에 태풍으로 인한 휴업안내문이 붙어져 있다. 2018.8.2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제 19호 태풍 '솔릭'이 북상중인 23일 오전 전남 목포시 상동 신흥초등학교에 태풍으로 인한 휴업안내문이 붙어져 있다. 2018.8.2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전국 7800여개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가자 교육당국이 맞벌이 부부를 위해 돌봄교실 운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3일 태풍 '솔릭'에 대비해 유치원과 학교가 휴업·휴교할 경우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안내해 줄 것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휴업이나 휴교 결정으로 집에 혼자 남겨지는 자녀가 있을 경우 맞벌이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24일 하루 휴업·휴교 결정을 내린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전국 7835개교에 달한다.

태풍의 이동경로에 있는 전북과 세종, 강원은 모든 학교가 휴업하고, 충북은 휴교를 결정했다. 서울·인천·경남은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면 휴업하고, 고교는 휴업을 권고했다. 대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전면 휴업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휴업을 권고했다. 경기는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과 경북은 휴업에도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정상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는 학교장 재량에 맡겼지만 학부모 수요가 있으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세종과 대전도 학부모 수요가 있는 학교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인천과 경남은 학교장 재량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나머지 교육청에도 가정통신문과 비상연락망을 활용해 돌봄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은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돌봄교실 운영 여부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안내했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강원과 전북, 충북도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 이를 안내했다.

유치원도 서울, 광주, 울산, 경기, 충남은 돌봄교실(방과후과정)을 정상운영한다. 나머지 지역도 등원을 원하는 아동이 있으면 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은 규정상 임시 휴업의 경우 방과후과정을 정상운영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태풍 솔릭을 대비한 휴업·휴교 결정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뤄진 만큼 학교와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기존 '상황관리전담반'을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하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상황과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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