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보물1호 '흥인지문' 방화미수 4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계획적이진 않지만 불 붙을 수 있다는 점 알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8-23 15:03 송고
보물 제1호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범 장모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8.3.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보물 제1호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범 장모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8.3.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보물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가 그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계획적인 것은 아니라도 문화재에 불이 옮겨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불을 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 거대한 건축물 문화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을 지르려 한 점,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만든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이 옮겨 붙었으면 얼마나 무거운 형이 됐겠나. 교정생활을 통해 정신질환이나 사회에 대한 적개심 등을 치유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1시50분쯤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후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흥인지문으로 누군가 올라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출동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이를 통보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종로구청 소속 문화재 경비원과 함께 누각 내부로 진입해 화재 발생 5분여 만에 진화했고, 장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화 이유에 대해서는 "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 후 한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sd12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