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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1심 무기징역

법원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패륜적·잔인"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08-17 10:50 송고 | 2018-08-17 16:3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17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침대를 부수며 화를 냈고 이를 누나가 나무라자 다툼 끝에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2로 전화해 경찰에 자수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무표정으로 전면을 응시한 채 별다른 동요 없이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들었다.

김씨 측은 김씨의 정신상태를 이유로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7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용서되지 않을 범행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서 '주요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김씨의 모친 A씨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중학교 때 아버지에게 서너 번 맞은 이후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싫어했고 집에 아버지만 없으면 밝은 아이였다"며 "주요우울장애가 아니었다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상실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그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이미 쓰러진 상태였는데도 잔인한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재차 내리쳤다"면서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까지 이르는 동안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등 무덤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아버지에게) 아무리 감정이 안 좋고 누나가 아무리 자극해도 그 둘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과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범죄 예방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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