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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자신의 파출소에 새로 부임한 신임 여경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장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6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위(52)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서 사회 초년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새로 부임한 A 순경의 알몸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지속적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2012년 11월 회식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다른 부서로 옮긴 A씨를 불러내 "앞으로 넌 나의 펫이다" "너를 그 부서에 보내기 위해 700만원이 들어갔으니 100시간을 만나줄 것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말 잘 들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네이버 검색 1위 기록 세울 거야" 등의 메시지로 동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 350만원을 가로채고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2015년 9월과 2016년 2월에도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연락을 끊은 A씨에게 "너하고 나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개망신 당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총 6회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나이 어린 하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