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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단톡 성희롱' 하나마나 한 징계에 피해자 반발

"가해 남학생, 사건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교내 활동"
300여 학생 비판 대열 합류… "미약한 처벌 거절" 파문 확산

(부산ㆍ경남=뉴스1) 박세진 기자 | 2018-07-24 11:06 송고
23일 부경대 '단톡방 성희롱' 피해 여학생들이 학교의 징계 결과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부경대 커뮤니티 제공)© News1
23일 부경대 '단톡방 성희롱' 피해 여학생들이 학교의 징계 결과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부경대 커뮤니티 제공)© News1

"성희롱 가해자들의 6일, 14일 근신이라는 부경대의 미약한 처벌을 거절하며 한층 더 높은 징계를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학과에서 일방적으로 공문을 삭제한 것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청합니다."

'부경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피해 여학생들이 가해 남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하나마나 한'징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경대 커뮤니티에 오른 이들 피해 여학생의 비판 글에 대해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추천을 누르고 댓글을 다는 등 비판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 여학생들은 23일 오후 11시쯤 부경대 익명 커뮤니티에 '부경대학교 성희롱 단톡과 부경대학교의 미약한 처벌을 공론화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들은 "2017년 11월 30일 성희롱 사건 공론화 이후 바로 위원회가 모집됐으나 약 9개월의 회의 끝에 내려진 징계는 가해자 2명 14일 유기정학, 2명 6일 근신이다"며 "개강 후 일주일간 수강정정기간이 있다. 이 기간은 출석 인정이 되지 않고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강의도 있다. 과연 6일 근신, 14일의 정학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항변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가해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우선 수강권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었고 당시 위원회 또한 그 요구를 받아드리겠다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남학생 중 한명은 핑크 캠퍼스 동아리 홍보, 총장기 농구대회 심판 등에 참석해 피해 여학생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과 학생회에서 피해 학생들과 접촉 없이 단톡방 성희롱 관련 공문을 올렸고 이후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며 "이번 처벌 결과도 방학 중 피해 여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속 단과대 게시판에 게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나서 총학생회, 단대 학생회의 대표들이 '왜 학교에 먼저 알리지 않았느냐' '일이 더 커지게 외부 기자들과 연락하지 말아라' '가해자들의 미래를 생각해달라'등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덧붙여 "남자들은 원래 다 그런 거다. 기록이 남아 무서운 세상이다. 왜 굳이 성희롱 이런 걸 공론화를 하느냐"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교수들로부터도 2차 피해에 대한 직접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분개했다.

피해 여학생 A씨는 "지난주에 최종 징계결과가 나왔지만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피해 공고문을 발견한 주변 친구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돼 화가 난다"며 "나머지 피해 여학생들과 추후 대응 방안을 세울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부경대는 지난주 환경‧해양대학장 명의의 공고문을 통해 '단톡방 성희롱 사건'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에 대해 2명에게는 복학일로부터 14일동안의 유기정학을, 나머지 2명에게는 복학일로부터 6일간의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4명의 남학생 모두는 현재 군 복무를 위해 휴학 중이다.

학교는 이들에게 '복학일로부터 14일간 유기정학'과 '복학일로부터 6일간 근신'징계를 내렸다. 이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할 경우 근신 기간이 '수강정정 기간'에 해당된다.

따라서 '6일간 근신'학생 2명은 복학 뒤 수업을 듣고 정상적인 학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14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 2명도 수강정정 기간이 끝난 뒤 1주일만 지나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가해학생들을 처벌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를 준 징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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