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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고 여직원을 성희롱한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간부가 해임됐다.
공단은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복무규율·성실의무 위반, 위계질서 파괴, 여직원 성희롱 등을 이유로 부장 A씨(58)를 해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근무시간 사무실에서 수시로 음란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결재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여직원에게 보이고, 여직원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등 성희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단은 직원 개별 면담과 대면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 A씨에게 사직을 권유했지만 거부하자 징계위에 회부했다.
A씨는 청주시 사무관 출신(5급)으로, 지난해 공단이 출범하면서 명예퇴직한 뒤 부장으로 입사했다.
공단 관계자는 “직원 면담 등을 통해 A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고 징계위를 통해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nghj@